[사설]방통위 위치정보 유권해석 서둘러야

 개인 위치정보 유출에 대한 스마트 기기 이용자의 불안감이 고조됐다.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를 수집했으며, 경찰이 모바일 광고대행사를 입건하고 구글과 다음을 압수수색한 것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증폭됐다.

 위치 정보는 모바일 시대의 핵심 자산이다.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태블릿PC)와 같은 모바일 기기를 쓰는 사용자는 자신의 위치 정보를 토대로 길이나 맛집을 찾을 수 있다. 위치정보서비스 업체들은 이런 정보를 제공하면서 광고 등으로 매출을 올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증강현실을 접목한 소셜커머스와 같은 신규 비즈니스 모델도 등장할 태세다.

 문제는 위치정보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용자는 아무리 편한 서비스라 해도 자신의 위치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위치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기기를 가진 사람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말 그대로 위치정보와 그 곳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개인 위치정보다. 그게 그것 같지만 사업자들이 수집한 ‘스마트기기 고유번호(맥 어드레스)’가 과연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확 달라진다. 경찰은 이를 개인 위치정보로 보지만, 산업계는 단순 위치정보로 본다. 기술 전문가들은 산업계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시급한 것은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이다. 방통위는 스마트기기 사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앱 개발사에 대한 계도와 일제조사, 프라이버시 인증제도 등을 추진하고 관련 법규도 손질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권 해석엔 지나치게 조심스럽다. 민감한 사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판단을 미룰수록 이용자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혼란이 커진다는 점을 알고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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