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인물이 IT업체에 근무하면서 정부 자료를 대량 유출한 혐의로 붙잡혔다. 또 이 국방정보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민주노동당원 K(43)씨가 정부기관의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관리하는 회사에 입사한 뒤 합동참모본부와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을 전산자료를 빼내 오다 수사기관에 잡혀 공안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기경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K씨는 2005년 3월에 정부·기업의 전산 정보를 관리하는 회사에 취직했고, 그해 12월 합참의 KJCCS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 뒤 지난해 3월 정직될 때까지 6년 동안 각종 기밀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K씨가 유출한 자료 중에는 합참의 통합지휘통제체계(KJCCS) 제안요청서와 우리 군의 "노드 IP주소" 등 군 기밀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K씨가 유출한 자료인 "통합지휘통제체계(KJCCS)은 작전사령부급 이상 부대에 전장(戰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노드IP주소"는 우리 군의 주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주소에 해당한다.
또 기밀을 빼돌려온 K씨는 군사보호시설인 합참 전산센터에 여러 차례한것 이외에도 수시로 북한을 방북한것으로 전해졌으며 빼낸 기밀 자료들을 북한으로 넘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공안당국은 내다봤다.
이번 수사를 당담하고 있는 수원지검 박경호 차장검사는 "경찰이 올초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K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면서 "현재 불구속 송치 상태에서 검찰에서 1회 소환조사를 벌였으나 묵비권을 행사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협전산망의 전산장애나, 국가 기밀과 같은 정보전산 체계의 강화가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에 관련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비하는 데이터종합보험의 필요성이 다시한번 제기되고 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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