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국가 차원의 방사능방재대책 마련 요구

영광군은 지난 26일 경주시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 참석하여 국가 차원의 원전 방사능방재대책 등의 요구를 제안하였다.

이날 회의는 최근 일본 원전 사고로 사회적 이슈화된 원전 사고에 대한 방사능방재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 원전 소재 지자체 시장 · 군수가 한 자리에 모인 것으로 약 2시간의 논의 끝에 정부에 공동건의문을 작성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한수원(주) 납부 지방소득세 격감대책,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공동대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영광군수는 “일본 원전 사고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실질적인 주민훈련과 방재장비 확충 및 보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절실하며 일본의 경우 원전 주변 20km까지 주민을 대피시키고 30km까지 대피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8 ~ 10km까지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된 국가차원의 방사능 방재 메뉴얼 수립이 절실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지방소득세 격감,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등 원전관련 현안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원전소재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연대”를 제안하여 참석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금번 행정협의회에서 지자체장들께서 합의한 사항을 기초로 공동건의문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가 차원의 원전 재난 대비 매뉴얼 수립, 현재 기준을 넘는 원전안전대책 수립, 지자체 원전전담기구 설치, 방사능방재물자 확보예산 지원,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안 수립 및 보관수수료 신설, 설계수명을 연장한 원전에 대한 점검 보고서 공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독립성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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