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소위 ‘셧다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게임 과몰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주장과 게임산업 육성을 가로막고 실효성이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대 진영의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셧다운제 발언대를 마련해 국회의원 법조계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첫 번째 발언자는 셧다운제를 지난 2005년 최초로 발의했던 김재경 국회의원이다.
“게임업계의 자발적인 자정노력이 있었다면, 법안마련까지 안됐을 것입니다.”
김재경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난 2005년 이후 게임업계의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업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셧다운제에 대해 “업계에 빨간딱지를 붙이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봐 달라”며 “셧다운제 법은 게임업체를 힘들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산업이 큰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는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셧다운제 법안을 발의했으며, 2008년에도 같은 법안을 제안했다. 지난 29일 통과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게임 금지’ 법안의 원안자인 셈이다.
김 의원은 2005년 처음으로 셧다운제를 발의할 당시 게임업계가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해 법안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패널티 형식의 타율적 규제 법안의 국회통과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게임 자체에 대한 그의 평가는 나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게임의 존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 활용하면 독이 되죠. 업계의 자정노력이 잘 지켜졌으면 총량규제 방식 등 그 시스템을 존중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었을 겁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산업에 부담이 된다’ 등의 논리만 내세우니까 이번에 강도 높게 묶인 겁니다”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가정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셧다운제로 청소년들의 심야게임 이용을 원천봉쇄했지만, 가정 안에서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건전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시간을 딱 정해서 게임 이용을 막는 셧다운제는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며 “하지만 가정 안에서 합의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제가 된다면) 예를 들어 부모의 아이디로 심야시간에 잠깐 게임을 즐길 수도 있지요. 그런 상황들이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김재경 의원은 마지막으로 게임 산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게임중독 등 사회적 문제를 업체들이 너무 오래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는 위헌소송 가능성과 관련해선 “셧다운제 논의가 헌법소원 등을 거치게 된다면, 게임 과몰입에 대한 공론화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이라는 것이 항상 일방적이지는 않으며, 자정노력이 잘 되면 보다 완화된 규제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비쳤다.
김원석·김시소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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