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과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슈퍼컴퓨터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슈퍼컴퓨팅 수급관리 정책이나 국가적 슈퍼컴퓨팅 조율 기능이 없어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주 통과된 이번 법안은 스마트·정보시대 초고성능의 컴퓨터와 초대용량 데이터, 초고속네트워크 등 초대형 IT인프라를 국가 경쟁력 향상에 직접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IT융합형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방침이다. 또 국가초고성능 컴퓨팅 육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센터를 설립하게 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조정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의 국가슈퍼컴퓨팅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및 교육, 산업적 활용, 국가안보 및 사회 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생태계를 구축할 법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과학기술계는 물론, 산업, 교육, 국방, 행정, 환경 분야 등 거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대형 컴퓨터나 PC로는 해결할 수 없거나 과학 및 공학분야에서 쉽게 풀지 못하던 원자와 분자세계, 우주탄생의 기원 등의 문제외에도 앞으로는 무실험 제품개발, 워게임, 주식투자 등 활용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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