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지난 28일부터 2박 3일간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2011년 전기공사업 담당관 워크숍’에서 ‘전기공사 하도급 방지 대책’을 5월 말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전기공사협회와 함께 ‘전기공사 하도급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 용역은 전기공사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게 일정기준 금액이하로는 도급을 주지 못하게 하는 가이드라인과 업체 선정에 있어 적정성 심사 기준이 마련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하도급 실태조사 과정에서 부당 하도급, 금전 및 물품 용역의 부당 요구 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위한 기준과 하도급 절차·방법·범위 등의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5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현재 전기공사 업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금액 규정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저가하도급을 금지 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수단이 없어 저가 하도급 계약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전기공사협회가 최근 조사한 하도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공사 중 61%에 해당하는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하도급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나타났다. 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43%가 하도급이, 50억원 미만은 37.2%에 달했다. 이 때문에 저가 하도급으로 피해를 입는 업체를 보호하고 고 품질시공을 위해서는 하도급 제도 개선과 적정한 하도급 금액을 받고 업체들이 일할 수 있도록, 부실·부적격 업체에 대한 정리가 제기돼 왔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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