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품목 확대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관세감면 품목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품목수를 현재 257개에서 277개로 확대한다. 반면 관세 감면 대상 디지털방송장비 품목은 종전 36개에서 27개로 축소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및 관세경감 규칙의 개정안을 5월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의 R&D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신규 지정(61개)하고 실효성이 약화된 품목은 제외(41개)한다. 신규 지정된 품목은 화상분석시스템, 마이크로웨이브, 오디오분석기 등으로 기업 부설 연구소가 수입할 경우 관세를 80%감면한다.

 50% 관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36개 디지털TV방송장비의 경우 디지털엔코더, 영상편집기, 광전송장치 등 27개 품목은 재지정하고 국내 제작이 가능하거나 수요가 미미한 9개 품목은 제외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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