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가 지난 2004년부터 6년 넘게 이어 온 미국 하니웰(Honeywell)과의 편광판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대표 조수인, 이하 SMD)는 미국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하니웰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최근 하니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자사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4년 하니웰이 전 세계 30여개 주요 LCD 업체들이 자사의 편광판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편광판은 LCD 특성에 맞게 빛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킬 수 있게 해주는 필름으로 야외 시인성을 비롯해 선명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부품이다.
SMD는 하니웰의 특허침해 주장에 적극 대응해 지난 2009년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았다. 또 지난해 11월 2심 법원인 미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원심대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 뒤를 이어 하니웰이 이에 대한 상고를 최근 포기함에 따라 SMD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미 법원은 판결문에서 “하니웰이 특허출원일 1년 이전 시점에 이미 상업적으로 이용한 적이 있는 발명이므로, 특허로서 적합하지 않아 하니웰의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광준 전무(법무팀장)는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하니웰과의 특허 소송처럼 부당한 특허료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니웰은 2004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대부분의 업체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SMD는 하니웰의 소송에 적극 대응, 6년이 넘는 법리공방 끝에 승리를 거뒀다.
한편 SMD는 하니웰이 특허 무효 사실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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