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환불방어’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다.”
김충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5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KT의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가입자 무단 모집 및 환불노력 부족을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다른 위원들 역시 KT가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의견을 모으면서 방통위는 KT에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300억원 가량의 사회공헌프로그램을 권고받은 것까지 더하면 4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KT가 2002~2009년까지 맞춤형 정액제, 더블프리, 마이스타일 등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총 275만건에서 가입자 본인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104억900만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은 이날 사무국이 보고한 세 가지 안 가운데 최고치가 채택했다. KT가 가입자 동의 없이 무단 가입을 진행했고 해당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해지·환급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점이 반영됐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요금제 변경이나 부가서비스 가입시 이용자 본인 의사확인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관련 정액요금제에 가입돼 있거나 가입된 적이 있는 정액요금제 이용자 전원에 우편 고지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미 해지 관련 전산자료가 파기돼 구제가 어려운 개별 이용자 피해에 대한 사회·도덕적 책임을 물어 300억원에 달하는 사회환원공헌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1~2주 후 사회공헌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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