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3일 인터넷상에서 공식선거운동 기간 등과 상관없이 항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직선거 후보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상관없이 인터넷 단문서비스인 트위터와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를 활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메일은 현행 규정대로 선거운동 기간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네티즌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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