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인 `오픈마켓`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일명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안 논의가 또다시 연기됐다.
오픈마켓의 위조품 거래, 사기 피해 등이 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전상법 개정안이 2009년 12월 발의됐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20일 "18~19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제외돼 또다시 논의가 미뤄졌다"며 "두 달 뒤인 6월 법안심사 소위 때 논의될 수 있겠지만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전상법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물건을 올려 판매하는 업체(통신판매중개 의뢰자)와 연대해 배상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불법제품, 사기, 택배지연 등 민원이 발생해도 소비자는 오픈마켓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사기범죄는 2010년 3만5305건으로 하루평균 100건에 육박하고 있다. 2009년 2만9612건보다 20%가량 늘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이 소비자 피해가 계속 불어난 것이다.
[매일경제 김병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랫폼유통 많이 본 뉴스
-
1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21일까지 '푸드페스타'…신선식품 할인
-
2
단독네이버, 멤버십 '무료배송' 기준 바꾼다…'최종 결제 1만원 이상'으로
-
3
잭 다니엘스, 10년 숙성 위스키 '배치 5' 한정 출시
-
4
[무엇이든리뷰] '카카오멤버십' 써보니…록인 효과 '확실', 외부 확장·안정성은 '과제'
-
5
카카오, 정신아 대표 나서 '오픈톡' 개최…인적분할 본격 준비
-
6
파리바게뜨, 가을 맞아 치즈 베이커리 5종 출시
-
7
카카오 제2데이터센터 착공 밀린다…왕숙 산단 지연에 신임시장은 재검토까지
-
8
맘스터치, 추억의 '햄치즈휠렛버거' 재출시…신제품도 선보여
-
9
올리브영, '배송준비중 취소 불가' 물류 관행 깼다…고객 문의 90% 감소
-
10
뚜레쥬르, 호박·흑임자·고구마 활용 가을 간식빵 5종 출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