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인 `오픈마켓`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일명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안 논의가 또다시 연기됐다.
오픈마켓의 위조품 거래, 사기 피해 등이 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전상법 개정안이 2009년 12월 발의됐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20일 "18~19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제외돼 또다시 논의가 미뤄졌다"며 "두 달 뒤인 6월 법안심사 소위 때 논의될 수 있겠지만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전상법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물건을 올려 판매하는 업체(통신판매중개 의뢰자)와 연대해 배상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불법제품, 사기, 택배지연 등 민원이 발생해도 소비자는 오픈마켓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사기범죄는 2010년 3만5305건으로 하루평균 100건에 육박하고 있다. 2009년 2만9612건보다 20%가량 늘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이 소비자 피해가 계속 불어난 것이다.
[매일경제 김병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랫폼유통 많이 본 뉴스
-
1
단독11번가, 美 아마존과 협업 종료…글로벌 이커머스 전략 대전환
-
2
GS25, '슈퍼 마리오 갤럭시' 컬래버 상품 출시
-
3
[11번가 테마쇼핑] 상반기 최대 쇼핑축제 '그랜드십일절'… 최저가 수준 '예약구매'로 먼저 즐긴다
-
4
네이버, 술·담배 '홍보성 기사' 부정 평가한다
-
5
CJ올리브영, 사내 'AI 샌드박스' 신설…AI 내재화 조직 문화로 확산
-
6
천안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영 완료…적자 노선 대체 수단 도입 기반 마련
-
7
카카오, 플레이MCP에 '오픈클로' 연동 지원
-
8
세븐일레븐, KIA 타이거즈 협업 '최강 호랑이즈' 상품 출시
-
9
11번가, 상반기 최대 쇼핑축제 '그랜드십일절' 개최…140개 브랜드 참여
-
10
[무엇이든 리뷰] “밥태기 딸, 뭘 먹이지?”…AI가 대신 고민하는 쇼핑 육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