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중기청과 경찰청은 최근 양 기관 간 기술보호 담당자 실무 회의를 열고 기술유출 방지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기술 보호 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연구개발(R&D) 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중점 보호기업으로 지정·운영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현장 클리닉을 실시하는 등 기술 유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술보호상담센터의 해외 상담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산·학·연을 연계한 중소기업 보안협의회를 구성해 지역거점 기반의 기술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오는 7월에는 ‘IT & Security 콘퍼런스’를 열고 기술보호를 주제로 한 정책포럼과 좌담회를 마련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현재 주요 6개 지역 지방경찰청 산하에 기술유출 수사를 위한 전담조직 ‘산업기술유출수사대’를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중기청도 기술보호상담센터를 통해 수사가 필요한 사례를 파악해 경찰청과 공조하고 있다.
조주현 중기청 기술협력과장은 “이번 대책으로 중기청의 기술유출 예방 지원정책과 경찰청의 형사적 사후 구제 방안이 연계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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