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 사업을 15개 전 산업부문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경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엔지니어링 손보·공제 의무 가입 제도를 건설과 전기·전자 등 기존 2개 부문에서 기계, 화학, 섬유 등 15개 전 산업으로 확대했다. 또 보험 등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과 절차 등 세부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발주청이나 피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발주청은 보험, 공제료를 사업 대가에 반영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했다. 보험 및 공제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 보험료를 제외한 순 계약금액으로 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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