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발` 도시철도 역사 화재 보상 `무방비`

  ‘서민들의 발’이 오가는 도시철도 역사가 화재로 인한 사고 보상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산하 공기관 성격인 도시철도가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에 따라 지난달 31일까지 도시철도 역사로 사용중인 연면적 3000㎡이상의 건물은 모두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적용대상 484개 건물중 보험에 가입한 건물은 21개로 가입률은 4.34%에 그쳤다.

  또 PC방, 영화상영관 등 바닥면적이 2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 건물도 601개중 333개만 화재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이 절반을 겨우 넘겼다.

  이밖에도 공유건물, 옥내사격장 등을 포함해 올해부터 신규로 화재보험법 가입이 의무화된 신규특수건물 전체 1258개 중 가입률도 38.47%에 그쳤다.

  금융위는 이같은 화재보험 미가입 건물에 대해 2분기중 화재보험협회를 통해 보험가입의무에 대한 안내장을 추가 발송하고 조속한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안에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의무가입 대상건물에 대해서는 화제보험법 제7조에 의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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