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재입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6일 지난해말 시한이 만료된 기촉법의 재입법을 건의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최근 유가·원자재가 급등으로 부도업체 기업이 증가하는 등 위기재발이 우려된다”면서 “신속한 구조조정 지원을 통한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로 부실 확산을 막고 경제 전체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12월 결산법인 중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이 33%,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미만인 기업이 29%에 달한다”며 “이들 지표가 3년 연속 마이너스와 1미만을 기록하는 경우 부실징후를 상세평가하는 현행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향후 상당수의 구조조정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의는 그동안 기촉법이 국내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에 큰 역할을 했고 실제 이 법을 통해 워크아웃을 추진한 기업들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재입법을 건의한 배경을 밝혔다.
실제 이 법이 소급적용된 98년부터 작년말까지 워크아웃을 진행한 153개사 중 워크아웃 졸업기업(64개사)의 워크아웃 시작시점과 졸업시점의 주요 경영지표를 비교해보면 △영업이익률(-5.5%→5.6%) 증가 △차입금 의존도(70.5%→49.0%) 감소 △부채비율(1765.0%→283.2%) 감소 △이자보상배율(-0.4→1.2) 증가 등 뚜렷한 재무구조개선효과를 거뒀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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