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셧다운제는 실질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게임과 인터넷 사용을 제약하는 포괄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에 의해 그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규제 외에 다른 가능한 방법을 먼저 찾는 노력을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는 설명이다.
한 교수는 “셧다운제는 이러한 헌법정신을 벗어나, 게임이 청소년에 실제 미치는 영향이나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고민 없이 무조건 고강도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과 게임 기업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문제다. 청소년의 욕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청소년들의 행동만 제약하는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한 교수는 “청소년들은 자기 인격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와 놀이공간이 필요한데 입시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게 그나마 허락된 놀이가 게임”이라며 “청소년들에 대한 게임 및 인터넷의 영향은 분석하지 않고 막연한 인식만으로 청소년 놀이 공간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셧다운제는 부모와 사회, 국가의 적절한 청소년 보호 의무는 방기한 채, “게임에 대한 어른들의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을 빼앗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 보호 업무를 가져 온 여성가족부의 권한 확장을 위한 한건주의이며, 부모 세대의 게임에 대한 거부감에 기댄 조악한 형태의 포퓰리즘이란 지적이다.
한 교수는 “게임 규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디지털 환경과 청소년 인권이 입법 과정과 만난 사례”라며 “중요한 사안이 합리적 입법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화 기술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전자민주주의 등 사회 구조와 헌법 정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며 “실효성 없는 규제에 매달리지 말고 디지털 기술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유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