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소장 임차식)는 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거나 제품 성능이 떨어지는 방송통신기자재 및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정조치 후 유통되는 LCD모니터, PC전원공급기 등이 대상이다.
이마트·홈플러스·전자랜드 등 대형 유통상가를 대상으로 강릉과 속초에서 11일부터 13일, 대구 구미에서 18일부터 20일까지 집중 실시한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제조·생산·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안근영 전파연구소 녹색인증제도과장은 “전파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24일 이후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새로운 적합성평가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며 “적합성평가 표시가 없거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전파연구소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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