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자금지원 행위 철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티브로드홀딩스 등 태광그룹 9개사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사는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동림의 골프장 투자자 모집과정에서 회원금예치금 명목으로 회원권 72구좌를 총 792억원(구좌당 11억원)에 매입하기로 사전 투자약정했다.

 이같은 행위는 회원권을 취득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골프장 건설자금을 선납 예치한 자금지원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현행 법에 따르면 골프장회원모집은 공사공정이 30퍼센트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공개모집해야 한다.

 총 과징금은 태광산업 15억9000만원, 흥국생명보험 10억8000만원, 대한화섬 5억2000만원, 티브로드홀딩스 2억9000만원, 티브로드기남방송 4억4000만원 티브로드낙동방송 1억4000만원, 티브로드한빛방송 2억6000만원 등 총 46억원이다. 태광산업, 흥국생명보험, 대한화섬 등 3개사는 고발조치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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