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카드대출 확대 경쟁 억제를 위해 신용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도 2장 이상 소지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신용카드와 카드대출에 똑같이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정상 여신의 경우 현행 1.5%에서 신용판매 1.1%, 카드대출 2.5%의 적립률이 적용된다. 요주의와 고정여신 충당금 적립률도 기존 15%와 20%에서 신용판매는 40%와 60%로, 카드대출은 50%와 65%로 높아진다.
금융위는 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에 따라 5개 전업 카드사의 추가적립에 필요한 금액이 지난해 세전순이익의 7.8%인 211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늘려 과도한 대출확대 경쟁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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