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하반기부터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시 선택 항목이던 온실가스 검토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모든 도시관리계획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성 검토 제도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개정’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환경성검토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시행이 환경오염·기후변화·생태계·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로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환경성 검토 업무지침 개정에는 △온실가스 검토의 기본항목 변경 △대규모 개발사업(3만㎡ 이상) 생태면적률 35% 이상으로 상향 △생태면적률 중 자연지반녹지율 40%이상 △바람의 영향 검토지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 완료하고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업무지침 개정초안을 마련해 관련부서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중에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
조정형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