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종이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되면 경제편익 효과는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GIS센터장은 30일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개최한 ‘지적재조사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은 사회 갈등 조정, 지적제도 선진화, 행정 선진화, 디지털지적 유통, 선진 지적시스템 해외 수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합치면 10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지적제도는 100년 전 작성된 아날로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 정확한 공간정보 서비스 시대의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적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국민이 매년 770억원의 측량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기 숙명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현재까지 제시된 특별법(안)은 지적재조사의 시행을 위한 공법적 측면, 사법적 측면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구비하고 있다”며 “이 법안만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세계적인 IT강국인 우리나라가 부끄럽게도 100여년 전 일본이 만든 종이지적을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공간정보를 국가의 주요 자원으로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책토론회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우리나라 지적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명교 국토해양부 국장, 이석준 기획재정부 국장, 김용현 김제시 부시장 등 공무원을 비롯해 김숙희 솔리데오시스템 대표, 김해룡 한국외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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