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연면적 1000㎡이상 규모의 민간 업무시설 건물은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해 다음달 13일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는 민간 건축물에 태양광·지열·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정부로부터 인증 받는 제도다. 정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력을 발전사업자나 지역난방공사·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공공기관 등에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인증 여부를 표시하고 홍보하는 활동도 가능하다.
인증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업무시설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업무 복합건물 규모다. 전체 에너지소비량에서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건물부터 인증(5등급)이 가능하며 5% 구간별로 상위 등급을 부여한다. 20% 초과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면 1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서는 신청 후 50일 이내에 인증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지경부와 국토부는 인증제 시행을 통해 민간 건축물이 에너지 소비체에서 에너지 생산체로 전환돼 에너지효율화 정책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제’와 함께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확산이 가속화 될 것이란 기대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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