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직장인 홍모씨(남, 40)는 생활자금이 급히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생활정보지에서 A사의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200만원을 대출받아, 10개월 동안 매월 28만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A사는 홍씨가 5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몇일 동안 연체를 하자 홍씨의 급여 270만원을 압류해 부당하게 회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한해동안 이처럼 생활정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금융영업을 해온 742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536개사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채무자에 대한 부당한 재산압류, 자금 강탈 등을 일삼아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 금융업체 수는 지난 2009년 363개사에서 1년간 배이상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상의 광고를 보고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가 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았는지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대부업의 경우 외형상 등록된 업체인 것 처럼 광고하더라도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서민금융119 서비스상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다르면 불법 사금융업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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