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형(AM)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미국 UDC 사의 인광 발광재료 특허가 최근 일본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판결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의 특허 라이선스 규모 축소는 물론 국내 OLED 소재 업체들의 인광재료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특허심판원은 AM OLED에 사용되는 인광 재료 관련 핵심 특허 1건에 대해 ‘특허 무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무효 판결이 난 특허는 ‘전기 인광에 기반한 고효율 유기발광장치(특허번호:제3992929호)’로 인광 발광재료의 화학적 구성에 관련된 핵심 특허다. 미국 UDC(Universal Display Corporation) 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통해 공시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일본특허심판원이 이번에 무효 결정이 난 특허와 유사한 2건의 인광재료 특허에 대해서도 내달 초 무효 판결을 내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AM OLED에 사용되는 유기발광 소재는 특성에 따라 ‘형광 발광재료’와 ‘인광 발광재료’로 구분된다. 특히 인광 발광재료는 전기 에너지가 빛으로 변환할 때의 에너지 효율이 형광 재료보다 4배 뛰어나다. 이에 OLED 소재 업체들은 밝기와 소비전력 절감 측면에서 뛰어난 인광 발광재료 개발에 적극 나서왔다. 특히 SMD는 적(R)·녹(G)·청(B) 발광재료 중 적색 소재에 인광재료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SMD와 국내 소재 업체들은 인광 재료 사용 및 개발과 관련해 미국 UDC 사에 고액의 특허료를 지불해 왔다. 이번에 무효가 된 특허는 미국 프린스턴대학과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대학이 공동 보유한 특허로 UDC가 독점 라이선스 권리를 양도받아 사업에 활용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UDC가 독점해 온 유기 발광재료 특허가 무효 판결이 남으로써 그동안 기술력은 있지만 눈치만 보던 유기발광재료 업체들도 인광 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 인광 발광재료 업체가 다변화 되면서 AM OLED 산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롬앤드하스전자코리아·덕산하이메탈·SFC 등 국내 유기재료 업체들이 형광재료보다 효율이 우수한 인광재료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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