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분야를 전담하는 별도 합의체 행정기관이 오는 7월 출범한다. 위원장은 장관급이며, 소속은 국무총리 혹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 25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당정협의를 갖고 원자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회의에서 “원자력 선진국들은 원자력 규제기관을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거나 독립기관화하는 추세”라며 현재 교과부가 주관하는 원자력 안전규제와 진흥 업무의 분리를 건의했다. 교과부는 이어 ‘원자력안전위’를 상임위원 2명, 사무처 100명 규모로 설치한 뒤 교과부 내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통제기술원을 이곳으로 이관시키는 구상을 제시하면서 관련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도 요청했다.
국회에는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이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별도기구 신설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홍남표 교과부 원자력안전국장은 “원자력 진흥과 규제를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나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안전 강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와 정 최고위원 등의 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을 중심으로 안전정책국, 시설안전국, 방사능방재국 등으로 구성된다.
안전정책국은 원자력 안전기준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설안전국은 원전과 핵주기 시설, 방사능폐기물 시설에 대한 안전을 담당한다. 방사능방재국은 방사능이용 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맡는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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