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지난달 도민저축은행 등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조치에 서울행정법원이 21일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부실금융기관 결정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 생략에 따라 절차적 하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법원의 효력정지 신청 인용이 본안 판결시까지의 효력정지이며, 영업정지 처분은 계속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도민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법적 대응을 계속하는 한편, 예금자 권익보호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 조치 부과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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