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ESCO협회)가 올해 1분기 자체투자실적 인정 신청을 4월 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성과배분 및 성과보증, 신성과배분 계약이 성사된 2월 28일 이전 준공된 ESCO사업이 해당된다.
이는 그동안 업체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금번 자체투자실적인정규정 개정에 반영한 것으로, 최근 3년 동안 자체투자실적 중 실적인정 미 신청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급적용해 접수받고 있다.
자체투자실적 인정 신청 소급적용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해 201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준공된 ESCO사업이 해당된다.
협회 관계자는 “금년부터 ESCO자금 추천 시 민간자금 활용도가 평가요소로 반영되는 만큼 자체투자실적이 있는 업체가 이번 신청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협회 사무국(02-2081-21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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