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법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입법예고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은 △재산의 관리 및 보호 △기초학문의 지원·육성 및 학생의 장학·복지 △부설학교 설립 △공무원으로 남는 교직원의 임용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력안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 양도되는 재산은 △매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이 가능한 재산으로 구분된다.
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에 기초학문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초학문진흥위원회와 학생의 장학·복지 향상을 위한 장학·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종전 서울사대 부설학교가 국립학교의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서울대법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부설학교 교원 임용 및 예산 편성 시 서울대 총장의 의견이 반영되게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으로 남는 교원은 5년간 교과부에 소속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되며, 직원은 2년간 교과부에 소속을 두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부처협의,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이후 제정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서울대 법인화를 위해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과부와 서울대가 공동으로 ‘서울대 법인화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교과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보마당→입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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