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SDI가 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CDT) 가격을 담합해 미국 정부로부터 3천200만 달러(약 3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18일(현지시각) 삼성 SDI가 다른 업체들과 짜고 CDT의 생산감축, 가격 담합과 시장점유율 배분 관련 협약을 맺은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삼성 SDI와 다른 공모기업들은 서로 협약 이행을 감시하고 강화하기 위해 CDT 판매, 생산, 시장점유율과 가격 관련 정보를 주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삼성 SDI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된 이번 CDT 담합에 연루된 기업들 가운데 처음으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년 간 대만의 중화픽쳐튜브 임원 2명을 포함한 다른 6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중화픽쳐튜브는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의 가격담합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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