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전송제도 개선작업이 2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인 6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상임위원들에게 지상파 재송신제도 개선 전담반 활동 결과를 개별 보고했다. 다음 주 전체회의 보고안건으로 올릴 전망이다.
당초 지난 1월 말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그동안 업계 의견을 취합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면서 보고가 두 달 가까이 늦어졌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안 확정도 2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방통위는 다음 주 전체회의 보고를 통해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개선안에 반영한 뒤 공청회 개최 등 업계의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의결안건을 만들어 상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지난달 초 제도 개선 전담반 활동이 종료되면서 내부 안을 확정했으나 지상파 3사와 케이블방송·IPTV·위성방송·지역민방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전체 일정이 늦어지게 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제도 개선 전담반 활동을 통해 크게 2개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은 현행 방송법상 KBS1과 EBS로 한정된 의무재송신 채널을 KBS2까지 확대하고 MBC와 SBS 등 기타 지상파 방송은 케이블 측과 협의해 재송신료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2안은 MBC와 SBS를 포함해 모든 지상파채널을 의무재송신 대상에 포함하되 그에 상응하는 재송신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상파는 물론이고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 모두 불만을 갖고 있어 공청회 등 향후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방통위 측은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며 “늦어도 상반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면 법·제도 개선 등 후속사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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