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사전 감축도 실적으로 인정

 기업이 사전에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다른 기업을 도울 경우 이행 실적으로 인정된다. 또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기업에는 보고 절차를 줄여준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목표관리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을 확정해 16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본격 시행 시점인 2012년 1월 1일 이전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노력도 조기 감축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감축 목표 설정 시 기업의 신·증설 계획도 감안해준다.

 이행 대상 업체가 대·중소기업 협력 차원의 노력을 하는 것을 비롯해 자기 조직 밖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 활동을 지원할 경우에도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해준다.

 온실가스 3000CO₂톤 미만의 소량 배출사업장이나 10CO₂톤 미만의 극소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보고 절차를 줄여준다.

 또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에 관한 명세서 제출 기한을 제도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해 당초 3월 말에서 5월 말로 2개월 늦추기로 했다.

 본지 2월 24일자 19면 참조

 이 같은 지침이 고시됨에 따라 지난해 9월에 지정된 이행 대상 468개 관리업체는 본격적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에 들어간다.

 관리업체들은 오는 9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12월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어 2012년부터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가 2013년 초에는 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이 지침은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녹색성장위원회 등의 관계자로 구성한 국가온실가스 정책협의회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며 “기후변화협약 의무국가가 아닌 나라로는 처음으로 개별 기업의 온실가스와 에너지에 대한 산정·보고·검증(MRV)체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표>부문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정현황

 (단위 : 개수, 천CO2톤, 테라줄)

  * 전력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사용량)의 중복 산정량 포함

 [자료: 지식경제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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