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 펀드 불완전 판매 25% 배상 책임”

 금융투자회사 직원은 펀드 판매 시, 판매하려는 상품의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지난 1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A은행의 주가연계펀드(ELF) 불완전판매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 손실금액의 25%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인(54세)은 지난 2007년, 평소 거래하던 A은행 B직원의 권유로 4건의 주가연계펀드(ELF)에 총 8억원을 투자했으나, 약3억4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를 일부 보상하라는 판결이다. 협회에 따르면 A은행의 B직원은 신청인의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알면서도 자신조차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고위험상품인 주가연계펀드(ELF)를 권유했다. 아울러 만기 시 기초자산의 가격이 50% 하락하게 되면 펀드 손실률 또한 50%임에도 7~8%선에서 한정된다며 손익구조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도 이번 판결의 배경이다. 특히 ‘가입신청서’와 ‘투자설명서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를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직원이 대신 작성해 날인했다.

 다만 협회는 신청인이 이번 건과 유사한 주가연계펀드(ELF) 9건을 비롯해 총 39건의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었지만 직원의 권유에만 의지해 기본적인 절차마저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청인의 과실책임도 75%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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