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PC 방지법이 4월 국회에서 제정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3일부터 발생한 이른바 ‘3·3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대란’과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악성 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좀비PC 방지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DDoS 사고로 좀비PC 방지법을 최우선 사안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며 “이번 3월 국회에서 논의하기에는 너무 시일이 촉박해 4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좀비PC방지법은 △이용자 컴퓨터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업데이트 △침해사고 발생 시 악성프로그램 감염 PC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점검·조치 △게시판의 악성 프로그램 삭제 명령권 도입 △우수 백신프로그램 선정 및 장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악성 프로그램 정기점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규제 근거가 없어 방치되다 이번 DDoS 공격용 악성코드의 유포지가 된 P2P사이트도 이 법안이 제정되면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책국 관계자는 “DDoS 공격, GPS 교란 문제 등 사이버테러에 대한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거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데 당론이 모였다”며 “그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좀비PC방지법 등 사이버테러 대응방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4월 국회에서 좀비PC방지법이 통과하면 통상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선교 의원은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좀비PC방지법을 통과시켜 DDoS 사고 재발을 막겠다”며 “정보기술(IT)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법제화 이전이라도 국방부·방통위·행안부 등 정부와 공동으로 기술적 대응 방안을 다각도에서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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