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촉진법(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시행이 가시화됐다.
7일 국회 및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스마트그리드 촉진법이 통과됐으며, 오는 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전망이다. 본회의 통과가 완료되면 공포 후 6개월의 기간을 거쳐 연내 시행에 들어간다.
법에는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비롯해 관련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방안이 망라돼 있어,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이 갖춰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양방향 에너지 정보 교환 및 관련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모델이 등장하는 등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법에 따라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정책목표, 기술개발·실증, 보급·확산, 산업진흥, 표준화, 정보보호,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한다.
공식적인 ‘스마트그리드 사업자’도 생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앞으로 기반구축 및 서비스 제공 업체는 의무적으로 사업자로 등록해야한다. 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을 ‘산업진흥 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실증 등을 수행하게 된다. 관할부처인 지경부는 현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을 지원 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스마트그리드의 범 국가적인 확산과 시장 창출을 위해 ‘선 거점 구축, 후 확산 전략’에 따라 거점지구의 지정 근거 및 공공성·안전성 등 공익적 투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또 사이버 테러,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에 대비해 지능형전력망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침 제정 등의 근거도 만들어진다.
지경부는 법을 기반으로 최근 발표한 ‘스마트그리드 사업 활성화 계획’을 적극 추진한다는 목표다. 지경부는 오는 7월부터 계절별·시간대별로 차등화 된 주택용 전기요금제가 시범 도입하고, 제주도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사업은 제주시내로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재섭 스마트그리드사업단 단장은 “법의 통과는 스마트그리드 구축 사업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사업단도 산업진흥 지원기관으로 지정되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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