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유료 TV사업자 간 분쟁을 끝낼 방안을 찾는다. 지상파와 유료 TV 사업자 간 다툼이 불러일으킨 ‘실시간 방송 암전(Blackout)’에 따른 시청자 편익 훼손을 마냥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으로 읽혔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FCC는 케이블·위성 등 유료 TV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할 때 지급할 ‘적정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규제를 분석·조사한다. 관련 규정 개선 작업의 첫 단추를 꿴 것이다.
FCC는 일반적으로 사업자 간 이해 다툼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나 방송 시청권 훼손현상의 심각성에 주목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지난해 가을, 뉴욕과 필라델피아 지역의 300만여 케이블TV 가입자가 2주일 이상 미 프로야구 결승 진출팀 결정전(플레이오프)을 시청할 수 없었던 ‘암전’ 실태에 주목했다.
당시 방송 암전은 케이블비전시스템스와 뉴스코프 폭스브로드캐스팅 간 방송 재전송료 분쟁의 결과였다. 이 다툼이 빚은 방송 암전에 따른 TV 시청 편익 훼손 규모가 300만여 명(가구)에 달해 미국 방송사에 유례없는 사건으로 기록됐다.
율리우스 게나촙스키 FCC 위원장은 “최근 (방송사업자 간) 재전송 협상이 더욱 분쟁(소송)적으로 변했고, (그 다툼 때문에) 소비자가 중간에 끼었다”고 말했다. FCC가 사업자 간 분쟁에 개입하려는 이유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FCC가 심판으로 나선 셈이다.
FCC의 규제 검토 작업은 ‘암전’ 현상을 막을 방안에 집중될 전망이다. FCC는 또 유료 TV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벌인 재전송료 분쟁에 따른 채널 제공(방송) 중단 사실을 시청자에게 ‘최소한 1개월 전’에 알리게끔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 방안은 방송 암전 현상이 빚어지기 전에 소비자가 다른 사업자를 선택(계약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줘 ‘간접적 규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미 케이블&통신사업자협회는 FCC의 규제 개선작업을 환영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 쪽은 FCC의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FCC의 방송 재전송료 관련 규제 검토 기간과 최종 규제안 도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나, “질질 끌지 않겠다”는 게나촙스키 위원장의 뜻이 뚜렷해 새 규제가 예상보다 빨리 채택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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