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2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KB투자증권과 KB선물의 합병을 승인했다. 또 합병법인인 KB투자증권이 피합병법인인 KB선물이 보유했던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과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가했다.
이날 금융위는 또 아주자산운용이 신청한 금융투자업과 SK증권이 신청한 금융투자업 변경 건에 대해서도 인가를 의결했다. 아주자산운용이 허가 받은 금융투자업의 종류는 집합투자업이며 취급하는 상품의 유형은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다. SK증권은 기존 금융투자업 영역에 신탁업을 추가 받았으며, 취급하는 상품의 유형은 종합신탁재산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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