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3(이하 PS3)`가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됐다. 1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민사법원은 예비 판정에서 소니가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해 `PS3`의 유럽 내 수입을 금지시켰다.
수입 금지 기간은 최소 10일이며 소니는 일주일에 평균 10만대의 PS3를 유럽에 수출하고 있어 10만여 대의 판매 차질이 예상된다.
소니가 이번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LG전자도 수입 금지 기간 연장과 기존 수입품 파기 등 맞대응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PS3의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소니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니는 지난해 말 LG전자의 북미 시판용 휴대폰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이에 LG전자는 소니가 자사의 블루레이 기술을 PS3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었다.
[매일경제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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