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 일구회에 5억 3000만원 배상 판결

 법원의 야구게임 매출액의 22%를 구단 및 선수 이름 사용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해당 게임업체인 네오위즈게임즈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우재 부장판사)은 사단법인 일구회(회장 이재환)가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윤상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5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네오위즈게임즈가 온라인 야구게임 ‘슬러거’를 운영하면서 은퇴선수의 이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법원이 내린 손해배상금액이다. 법원 측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퍼블리시티권 및 성명권 침해에 대해 일구회에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은퇴선수 273명의 몫으로 5억3700여만원을 네오위즈게임즈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은퇴선수 1명당 약 196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재판부는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 등 야구게임의 라이선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순매출액의 22%로 판단했다. 또 구단 등에 대한 사용료와 현역 및 은퇴선수를 포함한 선수집단의 사용료를 각 11%로 인정했다. 구단 대 선수집단의 비중이 같으며 현역과 은퇴선수의 권리가 똑같이 인정된 셈이다.

 일구회를 대리한 최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이번 판결은 게임업체들과 구단, KBO, 현역 및 은퇴선수들 사이의 퍼블리시티권 등 사용료에 대한 산정 기준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구단과 선수 사이를 똑같이 50대50으로, 현역 또는 은퇴 여부나 인지도 여부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판단한 데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이미 지난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와의 협상으로 현역 선수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바 있으며 재판부에서 매출이나 라이선스 비용을 과다하게 측정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것”이라며 “현역 선수 및 일구회가 대리하지 않은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까지 배상하라는 일구회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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