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28일부터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에 예·적금을 보유한 기업과 담보를 제공한 기업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적금과 담보여유금액을 한도로 결정한다.
기술보증기금은 피해기업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임을 감안, 지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보증료를 0.2% 감면하고 기존 85% 부분보증을 90%로 적용하는 등 우대조치를 적용해 기업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김원식 기술보증부장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촉발된 금번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산지역을 포함,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동성 자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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