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다.
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벤처기업 및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5년 경과 후에도 연구요원 증원 없이도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벤처기업과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이 부설연구소를 유지하고 국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년이 경과하면 최소 5명의 연구소 인력을 갖춰야 했다. 개정안에서는 최초 2인 이상의 연구요원이 있으면 추가 증원 없이도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민간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유도하고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요건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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