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가 유럽집행위원회(EC)로부터 부과받은 LCD 업계 가격 담합 과징금과 관련해 현지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LG디스플레이(대표 권영수)는 지난해 12월 8일 EC가 자사에 내린 과징금 부과 조치와 관련해, EU 일반법원에 ‘일부 무효 및 과징금 감경’ 취지로 23일(현지시각)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C는 EU 경쟁법 위반을 이유로 LG디스플레이에게 2억1500만유로(약 3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외에 대만 업체인 CMI(3억유로), AUO(1억1680만유로), CPT(902만유로), HSD(810만유로) 등에 총 6억4812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LG디스플레이는 과징금 부과 이후 지난해 4분기에 과징금 대부분을 손실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2개월여의 내부 검토를 거쳐 자사에 적용된 일부 EU 경쟁법 위반 항목이 유효하지 않다는 항소를 결정한 것이다. 항소 이후 1심은 대체로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특히 법적 절차에 따라 최종 납부할 과징금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상당 부분 삭감될 수도 있다.
하지만 LG디스플레이 외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CMI 등 대만 업체들의 항소장 제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 직후 CMI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감면제) 제도로 면제를 받은 삼성전자에 강력한 불만을 표출했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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