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월부터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상시 경청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청렴옴부즈맨’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렴옴부즈만 제도는 외부감시·견제를 통해 조사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직원들의 청렴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많이 받은 도소매·제조·건설 등 관련 분야의 기업·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20~30명을 청렴옴부즈맨으로 위촉한다.
위촉된 청렴옴부즈맨은 공정위 직원의 비리사실 및 잘못된 조사관행 제보, 불합리한 공정위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공정위의 청렴시책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청렴옴부즈맨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자신의 뜻에 반하여 해촉할 수 없도록 하여 활동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활동도 비밀리에 하는 등 사실상 공정위에 대해 암행어사 역할을 한다.
옴부즈맨은 감사담당관에게 이메일·전화·방문 등을 통해 수시로 공정위 직원의 비리사실 등에 대해 제보하거나 조사관행 및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등을 하게 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
권상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