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올해 50여개 규제개혁 추진

 앞으로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에 대학이 입주가 가능해져 산학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또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제한 완화를 통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일자리창출과 녹색성장 견인을 위해 50여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대학은 산업단지 중 땅값이 비싼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할 수 있어 산학협력을 위한 대학의 산업단지 입주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업에서 대학을 제외하는 규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산학융합지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력양성-취업-R&D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LED 조명 제품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러 인증제도에서 같은 시험항목을 상호 인정해 추가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줄여줄 계획이다. 2000시간이 걸리는 광속유지율 시험항목이나 내구성 시험항목은 한번만 인증받으면 공인성적서를 다른 시험에서 추가 인증없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제조시설 설치를 승인대상에서 제외해 공장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장등록 컨설팅 비용 20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

 하수·하천수 온도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고, 기존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면 허가를 면제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에게 적용하는 과태료 항목을 세분화해 과태료 부담도 줄인다. 주유소 계량기 검사주기도 완화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작성 부담도 경감할 계획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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