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한해 정부와 민간은 녹색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과 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했다.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은 어느 정도 준비를 끝냈다는 평가다. 남은 건 이를 토대로 한 성장이고 문제는 방향성과 실천의지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우선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하 녹색법)을 통해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원칙을 정했다. 지난해 4월 우리나라는 미국·호주·일본 등 선진국보다 한발 앞서 법을 시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는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기존 ‘계획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녹색법은 국가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마련해 중기 감축목표 이행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괄 관리부처인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신설하고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녹색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근거를 명시하는 등 정부 및 지자체의 녹색성장 관련 조직 운영과 국가전략 이행의 안정성 및 계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기업의 기술과 사업에 대한 녹색인증제를 도입했다.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요금체계를 원가주의로 전환하고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취득·등록세 감면을 추진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세제 개편도 검토하게 했다.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와 녹색인증제 가동=녹색법 시행과 동시에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와 녹색인증제가 가동됐다. 사업장의 효율적 운용과 탄소 저감기술 개발을 유도한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는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목표를 부과하고 이의 실적을 점검·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시행 첫해인 올해는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해 관리업체를 지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는 470개가 지정됐으며, 부문별로는 산업·발전 부문 374개, 건물·교통 부문 46개, 농업·축산 부문 27개, 폐기물 부문 23개다.
녹색산업에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녹색인증제는 공식 인증받은 녹색분야 유망기술과 사업에 자금은 물론 수출, 마케팅 등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녹색기술 및 사업과 관련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각계 전문가의 꼼꼼한 인증 절차를 거쳐 유명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을 명확히 제시해 적격한 투자대상을 제시함으로써 녹색 금융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와 배출권 거래제 도입=내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발전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해야 한다. 특히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발전단가가 높은 태양광은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쿼터가 정해져 있다. 바로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다.
대상이 되는 발전소는 총 13개로 이들 발전소는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정부가 RPS 도입을 위해 지난 2008년 말 국회에 상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전사들에 주어진 준비기간은 많지 않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RPS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묘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발전소가 직접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도입해 의무량을 채우는 데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어 인증서 거래가 사실상 RPS 운영의 핵심이다.
최근 산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제도 도입에 제동이 걸린 배출권 거래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할당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지 못하면 그만큼의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사와야 한다. 물론 감축량이 목표량보다 많으면 내다 팔 수 있다.
바야흐로 신재생에너지를 사고파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