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와이브로 기반의 제4 이동통신 사업권을 재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에 대한 허가 여부 심사를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심사를 거쳐 이달 안에 최종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나흘간 일정에는 사업 허가 심사와 주파수 할당 심사가 한꺼번에 진행되며 청문심사도 포함돼 있다. 장소는 강원도 모처로 정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전체회의를 열어 KMI에 대한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해 놓은 상태다. 지난해 11월 1차 허가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KMI는 2차에서 미비점을 대폭 보강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히 KMI는 주주구성과 자본금 규모를 보완한 것 이외에도 △삼성전자 등과 유무선망 전반의 설계 및 망 구축 실행계획 수립 △회선 임차 비용 최소화 및 트래픽 증가 신속 대응을 위한 장거리 전송망 자체 확보 △서비스 개시일 조정(3개월 연기) 등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였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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