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법 제정 추진…진흥위원회, 기금 조성 등이 핵심

 만화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화진흥법’ 마련이 추진된다. 진흥위원회 설립과 기금조성이라는 두 가지 사안이 골자다. 그간 영화나 게임 등은 개별 진흥법이 존재했지만 만화는 없었다.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및 만화계 및 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만화진흥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 장관은 “만화는 모든 콘텐츠의 원천 소스이며 산업 전반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의 진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만화계가 걸어온 고난과 역경의 세월에 깊이 공감한다”며 “만화진흥법이 만화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화진흥법 기본계획에는 진흥위원회 설립과 기금조성이 핵심 사안으로 추진된다. 또 위원회 소속으로 만화저작권보호위원회와 한국만화자료원 신설도 포함되어 있다.

 김병수 조선대학교 초빙교수는 “영화진흥기금만 해도 2500억원이 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쓰는 예산도 800억원을 상회한다”며 “하지만 문화부의 만화 지원예산은 한 해 3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흥기금은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사이는 되어야 하며 한 해 예산도 400억원가량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수연 만화진흥법공동추진위원장은 “국내 저작권보호센터가 있지만 인터넷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데 치우쳐져 있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업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만화저작권보호위원회는 저작권 분쟁 조정,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계약 관행 근절 등을 아우르는 독립된 기구로써 기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규 명지대학교 법학과 부교수는 “최근 출판만화뿐만 아니라 웹툰 등 다양한 만화 현상을 모두 포섭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만화진흥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과의 업무조정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청회에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 강풀, 박소희 씨를 비롯한 만화가와 지망생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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