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 지식재산협회, 지식재산 번역 가이드라인 배포

 그동안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등) 출원 이후 해외 출원 시 언어·절차적 차이로 인해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회장 백만기)와 공동으로 ‘지식재산 번역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지식재산 번역의 중요성, 지식재산 번역 업무의 주체 및 번역자의 요건, 미국·중국·일본·유럽 등 주요 국가별 지식재산 번역시 유의사항, 지식재산 번역 발전 방안 등을 포함했다.

 백만기 회장은 “지식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국의 언어로 필요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자국어주의’를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채택 한다”며 “지식재산 번역은 단순한 언어 번역이 아니라 권리의 적극적인 확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공공·출연연, 대학TLO, 중소·벤처기업 등 1000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우선 배포할 예정이면 일반 기업도 협회로 요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방규용 탑엔지니어링 특허팀장은 “해외시장 확대로 해외 지식재산출원이 증가되며 이를 위한 지식재산번역의 어려움과 문제점도 적지 않다”며 “특히 최근 해외에서 발생하는 특허분쟁(소송) 과정에서 지식재산번역 오류가 쟁점이 되는 만큼 정확한 번역은 필수”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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