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발전용 LNG(액화천연가스) 직도입 여부를 놓고 정부와 야당간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다.
발전용 LNG에 한해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도매사업자를 추가하겠다는 지식경제부와 사업자의 LNG 직접 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정반대 양상이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1월 LNG 도입·도매 부문에 있어 발전용 물량에 한해 신규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금까지 네 번 정도 소관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 소위에 제출됐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도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LNG 직도입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의 반대 법안을 지난 1일 제출하면서 국회 내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진 것이다.
◇정부, 신규사업자 추가는 가격경쟁 유도=핵심은 발전용 LNG의 직도입 여부다. 지경부는 발전용 LNG 시장에 도매사업자를 추가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신고제이기 때문에 가스공사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LNG 배관의 경우 가스공사의 것을 빌려 쓸 수 있어 추가 비용 부담도 크지 않다. 현재 직도입을 하고 있는 포스코와 K파워가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지경부 관계자는 “신규 도매사업자가 참여하면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참여할 사업자가 없다면 가스공사가 저렴하게 도입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라 나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직도입은 가격인상 야기=강창일 의원 측은 직도입이 에너지 수급관리와 공급자간 과다경쟁, 요금인상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며 직도입에 대해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신규 사업자 참여는 물론이고 기존 직도입해오던 포스코와 K파워마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LNG사업의 특성상 현물거래 비중이 10~20%로 낮고 20년 이상 장기계약 중심의 주문 생산방식이 대부분이어서 직수입 확대 및 가스 산업 경쟁도입에 따른 실질적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수입의 확대는 구매력 약화에 따른 도입가격 상승, 국내 사업자간 경쟁이나 분산구매에 따른 국가 구매력 약화 등의 우려뿐만 아니라 LNG 가격 변동 시 자가소비용 직수입업체의 수입 물량 및 도입시기의 임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에게 도시가스 요금인상 등의 피해를 끼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향후 전망은=사실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두 법안의 심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모두 구제역과 전·월세 대란 등 민생현안에 중점을 두겠다고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강 의원의 반대 법안 발의가 시간끌기 전략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반대 법안 발의로 지금처럼 개정안이 국회서 계류될 경우 내년 4월 국회 회기가 끝날 때 자동 폐기된다는 설명이다.
심의가 이뤄질 경우 두 법안을 병합하게 되는데 지경부가 약간 불리한 상황이다. 최근 물가가 정치적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우려를 제기하는 민주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임시국회서 지경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체 회의 의결 후 법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며 나머지 법안은 폐기된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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