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 프로그램(앱)은 블로그, 게시판 등 금융사가 공식 배포하지 않은 경로로는 내려받지 마세요.” “메모장에 스마트금융 비밀번호를 남기거나 보안카드를 카메라로 촬영해 갤러리에 남겨두지 마세요.”
15일 금융감독원은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스마트 뱅킹, 증권거래, 보험서비스 활용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한 스마트금융 이용을 위한 10계명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사가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만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주요 금융정보는 분실에 대비해 스마트폰에 저장해두지 말 것을 주문했다.
또 포털, 쇼핑몰 등에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제3자에 의한 외부 유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스마트금융 활용시에는 이와는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즉시 새 공인인증서를 교체 발급받고,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기 전에 반드시 쓰던 공인인증서와 스마트금융 프로그램을 삭제할 것을 권했다.
이밖에도 △휴대폰 문자통보서비스(SMS), 일회용비밀번호(OTP) 이용하기 △스마트폰 보안에 영향을 주는 구조변경(탈옥, 루팅 등)을 하지 않기 △보안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바이러스 검사하기 △스마트폰 ‘잠금기능’을 설정하고 ‘잠금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하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 없는 무선랜(Wi-Fi)사용시 주의하기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10계명 및 관련 안내내용을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교육 자료에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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