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량에 따라 지방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4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개정안 철회’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량 1㎾당 0.5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용수, 지하수, 원자력발전 등에 과세되고 있는 지방세목이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로 1400억원이 과세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행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의 94%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화력발전회사가 2009년에 납부한 지방세 총액 378억원의 3.7배에 이르는 과세요인이 발생해 약 0.4%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은 최근 유가,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생산비가 급증하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물가불안을 증폭시키고 소비 위축을 가져오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화력발전이 환경오염요인이 크기 때문에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는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도 “수력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성 과세가 아니다”며 “같은 세금에 다른 과세기준을 갖다 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력발전은 수자원을 발전용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 원자력은 20년 이상 표류하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지원을 위한 정책적 고려의 산물로 고위험 시설 설치 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물가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을 늘리고 제품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세법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범국민적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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